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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높은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우대금리 +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연령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만 가입가능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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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실제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을 뺀 연령 기준입니다.)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자격 요건입니다. 법 개정으로 통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예정입니다.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기본)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무주택 확인 각서(양식 은행제공)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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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취급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 KB국민 / IBK기업 / NH / 신한 /KEB하나 / 대구 / BNK부산 / BNK경남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비과세 내용
현재는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예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예정입니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비과세 대상, 요건, 범위 등 세부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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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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