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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월급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의 기준에 맞게 산정된 근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포함된 1세대의 구성원에 비례하여 부부합산 총월급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250만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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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위 그림 참고)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12.31.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1987. 12. 31. 이전 출생]


총소득 요건(위 그림 참고)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 1,300만원 /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위 그림 참고)

2017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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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위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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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단,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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