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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관련

  가. 통관금지 및 제한 물품

    * 각종 마약류, 총포, 무기류, 폭발물, 유독성 화학물질 통관금지

    * 건전한 풍속과 문화를 해치는 출판, 영상자료, 체제비판 도서 및 출판물 반입 금지

    * 희소성 있는 동·식물 통관 제한

    * 기타 상업용으로 판매 가능한 다량의 전자·가전제품 등은 내역을 입국시 신고해야하며,  출국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물용으로 가져올 경우 이를 대비해야 함

 

  나. 예방접종 증명서

    * 출·입국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다. 외환반입 및 통관

    * 미화 3,000불 이상은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동 신고서 제시 없이는 은행예치 및 출국시 반출이 어려움

      - 동 규정을 위반, 출국시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되고 소지 외환을 몰수당한 사례가 있음


 체류신고

  가. 입국시 기재한 출입국 카드 사본은 출국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출국시까지 보관해야 함.

 

  나.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48시간내에 체류하고 있는 숙소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체류 신고를 해야 함. 베트남 공안 당국이 입국자의 체재 중 활동을 감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보안 유지 및 언행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음.


 치안 상태

  베트남은 강력한 경찰 조직을 통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최근 경제 개방 정책 추진 성과로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과 더불어 소규모의 강·절도, 주거·상가 침입,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임. (특히 호치민 지역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정변 및 천재지변 가능성

현 사회주의 집단 지도 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간혹 홍수 범람으로 인해 중?남부 지방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도시 지역은 자연 재해가 그리 심하지 않은 편임 

 매춘(특히 미성년자 매춘) 등 불법 행위 엄금 

  베트남에서는 최근 개방 정책과 더불어 국가적인 퇴폐, 부정부패, 범법행위 추방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매춘이나 마약, 도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 금물임. 매춘이나 도박 적발시 외국인은 대부분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며,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중형의 실형이 선고된다.  최근 한국인이 베트남인을 상대로 위조 입국사증을 만들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바, 주재국에서는 이러한 불법 출입국 알선죄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범죄로 취급, 내·외국인을 막론 중형에 처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가라오케 등 야간유흥업소에서 과음, 지나친 언동, 실수 등으로 불미스런 일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오만한 태도나 상대방에게 욕감을 주는 언행, 폭행, 돈자랑 및 야간 단독외출을 삼가해야 한다.  베트남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AIDS 퇴치를 위해 선진 외국의 도움을 받으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건상 실태 파악 자체가 어렵고 대외개방과 더불어 보균자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베트남 하노이시 경찰은 5.27 저녁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단속에 한국인 관광객 9명이 숙박업소에서 매춘혐의로 적발되어 5.28 새벽 하노이시 경찰청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벌금을 내고 훈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퇴폐유흥업소, 성매매, 부정부패 등을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베트남 여행시에 이러한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공항,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걸인 행세를 하는 소매치기들을 주의해야 함, 최근 하노이, 호치민시는 택시 또는 렌트카 서비스가 생겨 이를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지인들이 주로 타고 있는 씨클로(Cyclo)도 주간에 이용할 수 있음. 대체로 씨클로 운전수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과 저수입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강요하거나 으슥한 곳에서 강도짓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 야 간에는 타지 않는 것이 좋음. 

 

  교통사고 주의 및 직접운전 지양
    * 사실상 중앙분리선이 없는 비좁은 도로에 오토바이·자전거가 붐비고 노선 복잡 및 가로등이 거의 없어 교통사고(특히 오토바이)가 빈발하고 있는바 보도횡단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
        - 베트남에서는 한달에 1,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접촉사고에서 인명피해 사고에 이르기까지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목격 현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경우 직접 운전은 지양함이 바람직함.

 우범 지역

  특별히 우범 지역으로 지목된 곳은 없으나 야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여행자들을 노리는 소매치기, 날치기가 많음. 주간에도 혼잡한 도심 지역에서는 여행자들의 지갑, 특히 벨트쌕을 노리는 소매치기들이 있고 최근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자의 핸드백, 카메라, 목걸이, 귀걸이 등을 날치기해가는 유형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음. 

 사진 촬영 제한 구역

  군사 시설 및 국가 보안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 대한 사진 촬영이 허용되나 간혹 특별한 지역의 경우 금지되므로 사진 촬영전에 안내문을 참고하여야 함(하노이에 있는 호치민 묘소의 경우 사진 촬영 금지구역임).

  VTR촬영의 경우 촬영은 가능하나 출국할 때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검열이 심하므로 사전에 심의를 필해야 하고, 특히 방송이나 상업 목적 촬영의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촬영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장비 반입 과정부터 수속이 까다로우므로 관계 서류를 준비해야 함.


 공항, 호텔에서의 유의사항
 (여권분실 유의)

  공항은 혼잡하므로 모든 소지품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특히, 면세품점이나 기내에서 구입한 물건을 담은 비닐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여권 및 출입국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호텔은 특급 및 일급 호텔의 경우 각 방마다 SAFETY BOX(금고)가 있어 현금 및 귀중품을 이곳에 보관하면 안전함. 2급 이하 호텔의 경우 현금 및 귀중품은 RECEPTION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함. 호텔방에 놓아 둔 현금이나 귀중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지방 여행

  베트남은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방 여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권 및 체류 신분증 없이 지방 여행을 할 경우 벌금을 징수당하며, 호텔 체크인(Check-in)은 물론 경찰들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특히, 외국인들의 여행 삼가 지역으로는 통신이 두절되는 중부 고원 지방,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 기타 국경 산악 지대 등을 들 수 있음. 

 베트남 외환관리법 규정
  출국시 $3,000까지 신고없이 반출 가능 ($3,000이상 반출시 공항 세관당국에 반드시 신고 필요)

  (1) 세관 적발시 절차( $3,000이상 반출하다 적발된 경우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조사 개시)
     - 초과분 일시 압류

  (2) 심리절차 회부(3일이내)
     - 심리과정에서 초과 미화의 출저 소명 문서·외화은행인출증명서, 급여 등 소득, 유산, 상품등 판매 수익금

  (3) 벌금액 결정(15일이내)
     - 벌금액이 결정되면 5일이내 지정은행에 납부
     - 이의제기(90일 이내) 가능

 기타 유의 사항
  상기 외환위반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미화를 압수당하는 경우,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 형사처벌·강제출국·입출국정지대상 조치 될 여지가 있는바, 가급적 대응을 자제.
     -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될시 즉시 주호치민총영사관(822-5757)으로 연락 
       $3,000 외화를 소지하고 입국시, 입국카드에 외화소지액을 기재하고 신고하면 출국시에도 동 외화 신고액 범위내에서 반출이 허용됨.

 마약 사범 엄중 처벌 주의
  최근 베트남 정부는 마약사범에 대해 총살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마약 사건에 언루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호지민 탱니엔 신문은 지난 5.23(목) 호지민 법정이 "대만인" 첸치티엔에게 마약 거래를 이유로 총살형을 선고, 동인에 대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고 보도.

 소지품 주의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권과 지갑등을 넣고 들고 다니는 소형 핸드백이나 여성의 핸드백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이 범행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풍토병 발병 위험도가 높은 사람

  ▶ 야외 작업자, 밀림 출입자, 면역이 저하된 사람(질병에 걸렸거나 마약 사용자, 임산부, 위장 및 비장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 등) 

 주의요망 질병

  ▶ 설사병(Diarrheal Diseases)
    - 음식, 물주의(대장균, 살모넬라균, 아메바 등에 의해 발병)
    - 2-3일 지속될 경우 의사진료 필요(상비약 : 정로환)

  ▶ 말라리아(Malarial Prophylaxia)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전자 모기향, 모기향, 스프레이 약, 바르는 약, 긴옷 착용 등)
    -  모기에 물린 후 1주일 이상 열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요망
    - 말라리아 치료약 : 매일 Doxycycline(Vibramycine) 100mg 복용(기존의 항 말라리아 제제에 저항성(내성)이 있음.

  ▶ 장티푸스(Typhoid Fever)
    - Salmonella균에 의해 감염되며, 증상은 오한과 고열 동반, 패혈증, 복부 팽만, 초기 단계의 장미색 피부 반점 등.
    - 음식, 물주의(날 음식, 상한 음식, 생수 등) 및 예방접종, 발병시 의사진료 요망

  ▶ 댕기열(Dengue Fever)
    -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에데스(Aedes)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질환으로 증상은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농축이 일어나고 열이 갑자기 심하게 오르고 온몸이 쑤시며 심한 두통, 복통, 구토가 동반되며 입맛이 없어지는 증세가 수일간 계속됨. 3-4일 후에는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고열이 점차로 내리면서 회복하게 되나 어떤 경우에는 수일 후 다시 열이 오르고 온몸에 반점이 다시 생겨나기도 함.
    - 특별한 대책은 없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댕기 출열혈이나 쇼크증후군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긴요.

  ▶ 기생충
    - 주기적으로(연2-4회) 젤콤(Flubendazole), 알젠탈(Albendazole)등 구충제 복용
    - 위생적인 식생활(야채 등)

  ▶ 기타 건강상 주의사항
    - 교통사고(자가운전 지양)
    - 수영(특히 민물), 익사
    - AIDS 감염(HIV 감염)
    - 일본 뇌염(JBE)
    - 다량 알콜섭취 및 무절제한 생활 

  ▶ 예방접종 사항
    - Polio(소아마비), Tetanus(파상풍) : 접종한 적이 오래되었으면(10년이상), 재접종이 바람직
    - Hepatitis A(A형 간염) : 우리나라 old generation의 경우 과거 생활 환경으로 인해 항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young generation의 경우 예방접종 필요.
    - Hepatitis B(B형 간염) : 검사후 항체가 없을 경우 백신을 1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 예방접종 한지 5년마다 1회 추가 접종 필요
    - 홍역(Measles), B.C.G(결핵 예방 접종) : 어린이의 경우 접종 여부 확인 후 미접종시에는 예방접종 실시 요망.
    - 기타 : Meningococcal(뇌막염), Typhoid(장티푸스), Rabies(광견병), JBE(일본뇌염)

※ 현재는 조류독감의 발병이 우려되므로 농장방문 등 가금류를 접촉하지 말 것과 조리되지 않은 가금류(오리, 닭 등)는 먹지 않는 것을 권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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