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비행기의 경우 한번 이륙하게되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물품들을 반입 및 휴대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 들고간 문구용 칼 같은경우에도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압수조취 또는 버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살펴 보고, 내가 휴대하고자 하는 물품이 기내 반입 가능한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중 선물이나 집에서 들고간 물품들을 아깝게 공항에 버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포털 검색을 통해 [항공보안 자율신고]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 산하 국토교통부 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입니다.

 

'

▼가장 먼저 반입금지 물품 검색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페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검색해 보세요] 라는 글 아래에 물품 검색창이 보입니다. 해당 검색창에 휴대가능 여부를 확인할 물품을 적으신 뒤 검색해  보시면 반입 가능여부가 팝업으로 안내됩니다. (저는 대표적인 금지물품인 라이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기내 및 수하물 두가지 방법 모두 반입금지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항공 위험물 안내 입니다.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렇다면 여행객은 위험물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 할 수 없나요?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용품 중 에어로졸을 포함한 세면용품은 0.5리터 이하 총 4캔까지 허용이 가능하고 헤어롤기 역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호버보드 및 전동휠, 세그웨이 등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위 리스트엔 없지만 반입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물품은 위에서 소개한 홈페이지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 여행시 주의사항입니다!!!  (1) 2018.06.28
오사카 여행전에 봅시다!!  (0) 2018.06.28
태국여행 가기전에 보고 갑시다!!!  (0) 2018.06.27
크로아티아 여행기 !!  (10) 2018.06.09
스카이다이빙  (4) 2018.06.07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